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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김여정·인민군·통일전선부 총동원 말폭탄…"더는 마주앉을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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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문대통령 6·15 연설 비난…"철면피, 역스러워"
"비현실적인 특사 파견 제안으로 노력하는 시늉하지마"
인민군 총참모부 "금강산·개성·DMZ 군부대 재주둔"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다음 날인 17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인민군 총참모부,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등을 총동원해 대남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대화·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을 철면피라고 비하하고, 개성·금강산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남측과 더는 마주앉고 싶지 않다"며 남북관계 파탄을 시사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북남관계총파산의 불길한 전주곡'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진을 공개했다.[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쳐]

◆ 김여정 "자기변명·책임회피·사대주의로 점철된 연설에 속이 메슥"

최근 북한의 대남비난 선봉에 선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고 문 대통령의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영상 메시지 내용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 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며 "본말은 간데없고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과 오그랑수를 범벅해놓은 화려한 미사여구로 일관되여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최고존엄, 우리 위원장 동지를 감히 모독하였으며 동시에 우리 전체 인민을 우롱하는 천하의 망동짓"이라고 표현하며 "남조선 당국자에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정도 없고 눈꼽만큼의 반성도 없으며 대책은 더더욱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또 "연설대로라면 북남관계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이 남조선 내부의 사정 때문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따라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과거 그토록 입에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오늘 북남관계가 미국의 농락물로 전락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 사대와 굴종주의가 낳은 비극"이라며 "앞으로 남조선 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후회와 한탄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이외에도 '멋쟁이 시늉을 한다', '요사스러운 말장난', '우리의 충고에 귀머거리, 벙어리 흉내를 낸다', '잘난척, 정의로운척, 원칙적인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한다' 등의 표현을 동원해 문 대통령과 그의 연설을 혹평했다.

지난16일 오후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돼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사진 = 국방부]

◆ 대북 특사 파견 놓고 남북 발표 엇갈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을 간청'이라는 기사도 게재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대북 특사 파견은 정치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전날까지 "이야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 특사를 보내고자 하며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고 하면서 방문 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하며 우리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측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며 이렇듯 다급한 통지문을 발송해온데 대해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리였다"고 전했다. 김 부부장이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음을 다시 알린 셈이다.

통신은 또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과 같은 비현실적인 제안을 집어들고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시늉만 하지 말고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언동을 엄격히 통제관리하면서 자중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단순한 대남 비난을 넘어 군사 행동 의지를 밝혔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을 부활하겠다는 것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7일 오전 경기도 파주 DMZ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너머 보이는 안개 낀 개성공단. 2020.01.07 photo@newspim.com

◆ 北, 남북합의 파기 시사…대화 재개 난망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며 "서남해상 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 전투 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또 "전 전선에서 대남 삐라(전단) 살포에 유리한 지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의 대남삐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많은 주민을 동원해 남측에 전단을 날리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북한의 대남사업 담당 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장금철 부장은 '께끈한 것들과는 더는 마주앉을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 전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에 반기를 들었다.

장 부장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느니,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느니,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에 있다느니,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느니 하며 비명같은 소리를 질러대는 꼴을 지켜보았다"며 "이번만은 체면 유지가 절실했던 모양"이라고 조롱했다.

그는 "집권 기간 치적 쌓기에 몰두해온 남조선 당국자에게나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득을 보려고 남측을 상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남조선 당국과의 무슨 교류나 협력이란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북남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은 일장춘몽으로 여기면 그만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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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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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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