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A(25)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광주 북구 북부경찰서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22)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2020.06.17 kh10890@newspim.com |
이 사고로 B씨는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무서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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