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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선대본부장 측 "검찰 별건수사 도 넘었다…송철호 낙마 목적"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5:54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5:54

16일 대검찰청에 진정서 제출…"수사팀 감찰 해달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김모(65) 씨가 검찰이 무리한 '별건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사진=울산시청]2019.11.14 news2349@newspim.com.

김 씨 측 변호인 심규명 법무법인 정우 변호사는 16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심 변호사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별건수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별건수사로 더 이상 울산시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이 이처럼 별건수사를 남발하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며 "송철호 시장의 낙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 의도와는 달리 하명수사도 공소시효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나머지 별건수사들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가 만만치 않다보니 본건 수사는 간 데 없고 별건 수사가 고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며 "별건수사 자체도 억지로 꿰어 맞추다보니 무리한 수사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비난했다.

심 변호사는 특히 자신이 변호를 맡은 김 씨 수사를 언급하며 "김 본부장에게 하명수사에만 사용하겠다고 약속받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한 결과 이 사건 사전뇌물수수에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문자를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별건수사 증거로 활용하려면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장모 씨 긴급체포과정에서 압수수색 역시 긴급체포 범죄 혐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은 위법하고 무리한 수사로 검찰로서는 부끄러운 기각 사유를 받아들여야 했다"고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칼날 같은 권력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 지역 한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62) 씨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씨 휴대전화에 있던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 마음을 전달해 달라'는 장 씨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했다. 이에 장 씨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당시 송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던 측근 김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판단, 김 씨와 장 씨를 지난달 25일 체포했다.

검찰은 같은달 27일 김 씨에 대해 사전 뇌물수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검찰 측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장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 시장 측도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의 구속영장에 송 시장이 적시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검찰의 별건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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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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