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북항재개발 2단계사업과 관련해 부산시가 위법한 방식으로 국회의원 자료제출 요구와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7일 부산시가 부산항만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부산도시공사와 함께 구성한 '부산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공주도 통합개발 공동시행의 원취지를 '부산시민의 힘으로 추진한다'고 했던 것에서 훼손되는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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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미래정책 "부산시 국회의원 자료 요구 거부…국회법 위반" [사진=부산경남미래정책] 2020.05.10 news2349@newspim.com |
부산경남미래정책에 따르면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컨소시엄 공동이행협약서와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2단계 사업 계획서를 복수의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와 부산경남미래정책의 정보공개청구에 부산시가 비공개로 제출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담당부서(도시재생정책과)는 부산경남미래정책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통보를 사전에 하면서 "복수의 국회의원실에서도 부산시의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를 했으나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통보를 했다"고 답했다.
부산시에 "국회의원의 자료요구는 '국회법'에 의한 자료요구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의거한 비공개는 위법"이라는 지적을 했음에도 부산시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 처리는 잘못된 것임을 알지만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이었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부산시가 알고도 위법한 방식으로 제출 거부한 것은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밝혔던 '시민중심의 재개발이자 부산시민의 힘으로 추진'한다는 뜻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북항재개발 1단계 D-3블록 등과 같은 전철을 다시 밟을 소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 "부산시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4자 간 '공동이행협약서'의 경우 사업계획서와 달리 민감한 정보가 사실상 없고 사업공모신청과 별개 사항이라 공개해야 마땅하나 부산시는 이마저도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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