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한채 각목을 휘둘러 행인을 위협하고 차량을 파손한 A(56) 씨에 대해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06.16 kjss5925@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0시 10분께 김제시 요촌동 공용버스터미널 주변에서 각목을 휘두르며 행인을 위협하고 정차중인 택시 등 차량 3대를 부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저항하는 A씨를 현장에서 제압했다"며 "행인들은 휘두른 각목을 피해 다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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