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삼산경찰서는 밥을 먹지 않는다며 3살 아들을 때린 A(34·여)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퇴근한 남편 B(38)씨가 아들 몸에 난 손자국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 전경[사진=인천삼산경찰서]2020.06.16 hjk01@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3살 아들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 아내가 때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들을 할머니 집으로 보내 A씨와 분리 조치하고 이날 오전 A씨를 임의 동행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