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15일 고리를 미끼로 전주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430억여원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 A(47)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일부 숨겨 놓은 금액을 확인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경찰은 또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주 중앙시장과 모래내 시장 전통상인 70여명에게 소액 거래를 하면서 신뢰를 쌓은뒤 하루 1만원씩 100일간 100만원을 투자하면 103만원을 주는 소위 '일수' 방식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은 뒤 잠적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22일 대부업체 직원들로부터 사기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후 수사에 나서 수원시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던 A씨를 지난 6일 붙잡았다.
수사결과 현재까지 피해금액은 총 430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A씨 계좌를 조회한 결과 상인들의 투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은닉자금 일부를 찾기는 했지만 큰 금액은 아니다"면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