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사계절 관광 명소인 장성호 수변길에서 내달 1일부터 '상품권 교환제'를 운영한다.
'상품권 교환제'(Refund Coupon)는 장성호 수변길을 찾은 관광객에게 상품권 교환소에서 3000원을 받고 동일한 권면가액의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상품권은 장성 지역 내 1430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장성 황금빛 출렁다리 [사진=장성군] 2020.06.15 kt3369@newspim |
토‧일‧공휴일에만 운영하며, 장성군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65세 이상 노인, 18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 군인(의경)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상품권 교환소는 장성호 제방 위 좌측 수변길 입구에 조성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많은 토의 끝에 마련한 방안인 만큼,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됨과 동시에 자연을 보호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최고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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