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12일 농지 소유주와 임대차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청 전경. [출고] 2020.06.10 seraro@newspim.com |
농지 소유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또는 농업법인의 정보를 기록한 것이다.
시는 이번에 지역 농지를 경작하면서 주소지는 관외로 되있는 경우와 사실상 농업 활동이 어려운 80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 등 실제로 경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1만5000건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다른 정책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불법 임대차 정황이 적발된 경우 9월경 진행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처분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자의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엔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 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관리하는 농지은행을 연계해줄 계획이다.
고영재 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각종 농업‧농지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직불금을 공정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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