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총장에 부의위 의결서 송부
법조계 전문가 15명 현안위원회 구성해 논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이르면 오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 적정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을 담은 의결서를 윤 총장에 송부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의결서를 받아 곧바로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할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윤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68·6기) 전 대법관이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뽑아 현안위원회를 꾸린다. 양 전 대법관은 회의를 주재할 수는 있으나 질문이나 표결 권한은 없다.
현안위원회는 시민위원들로 꾸려진 전날 부의심의위와 달리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현안위원으로 선정된 수사심의위원이 심의 대상인 이 부회장과 친분 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심의 참여가 부적절한 사람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검사와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역시 현안위원이 심의 대상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심의기일이 잡히면 각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분량은 전날 열린 부의심의위 때와 마찬가지로 30쪽 내외다.
심의기일에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출석해 30분의 의견진술 시간을 갖는다.
현안위는 이들 의견서와 양측 의견진술을 토대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정했는지, 또 이들에 대한 검찰 기소 판단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의견진술 동안에는 상대방 측 퇴실을 요청할 수 있어 이 부회장과 검찰이 현안위에서 직접 공방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의견 일치가 불가능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
현안위 결정의 강제성은 없다. 현안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찰은 이를 참고할 뿐 그대로 따르지는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다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실제 이같은 의견이 나온다면 검찰로서는 개혁을 위해 만든 제도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비판은 물론 20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 자체에 대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사심의위 심의기일은 이르면 내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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