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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오늘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1:03

11일 부의심의위 통과해야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정식 논의할지 여부가 오늘(11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이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따른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정식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에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을 심의위에서 논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신청에 따라 부의심의위를 열기 위해 서울고검 산하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200여 명 가운데 시민위원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왔다.

부의심의위는 검사와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 의견서를 검토해 해당 안건을 정식 수사심의위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부의심의위 심의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부의심의위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검찰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 결정하면 부의심의위는 이같은 결정을 담은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에 송부하고 검찰총장은 이에 따라 정식 수사심의위를 개최한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면 외부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현안의원회가 꾸려지고 현안위원 10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의결 내용은 주임검사에게 송부된다.

수사심의위 결정 가운데 최대 핵심은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결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사심의위에서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검찰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기소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은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제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의 판단을 두고 검찰과 삼성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놨다.

법원은 지난 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됐고 검찰은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법원의 이같은 판단을 두고 검찰 내에서는 어느정도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법원이 이 부회장의 기소를 통해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도 보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 관계인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 측은 이와는 정반대로 검찰이 20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이 부회장이 구속될 만큼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이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 과정이나 절차, 수사 결과 등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2018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 일환으로 도입됐다.

수사심의위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사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단 이 부회장과 같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위 사안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 판단을 구할 수는 없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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