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사회 결정…"금감원 분쟁조정 후 차액 사후 정산"
대책위, 오후 1시부터 집회…'본점 진입' 놓고 은행과 대치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투자자에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인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는 기업은행이 2017~2019년 3612억원 판매한 상품이다. 국내에서 모집된 투자금이 미국 핀테크사인 DLG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되면, DLG 자산으로 미국 자산운용사인 DLI가 운용하는 상품에 투자가 이뤄지고, 이는 다시 해외 대출플랫폼을 통해 대출채권과 회사채 매입에 쓰이는 구조다. 지난해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DLI의 수익률 허위보고 사실을 적발, DLI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이중 695억원 규모의 환매가 중단됐다.
기업은행은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선 가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금이 묶여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세부적인 지급방법,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한다"고 전했다.
선지급이 결정됐지만 기업은행과 투자자들과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는 그 동안 계약을 무효로 해야된다며 기업은행에 투자원금의 110%를 돌려줄 것을 요구해왔다. 50% 선지급안이 결정된 이후 대책위는 즉각 "기획재정부 장관에 소명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전액 배상을 받을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맞섰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도 집회를 열었다. 지난 8일 윤종원 행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계약 원금과 이자 반환, 펀드 판매 책임자 징계, 이사회 참관 보장 등 요구사항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집회에 나선 것이다. 조순익 대책위 부위원장은 "윤 행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따르겠다', '이사회 결정을 따르겠다', '부적합하면 소송하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위로도 한마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열린 이사회 참관을 시도하기 위해 민원 서류를 들고 기업은행 본점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을 기업은행 관계자들이 막아서면서 양측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기업은행은 정문 앞 노상에 테이블을 놓고 이들의 민원을 접수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6.11 milpark@newspim.com |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6.11 milpark@newspim.com |
한편 금감원은 오는 15일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기업은행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기업은행의 자체조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직접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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