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광산구가 환경오염 우려지역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3단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여름철 집중강우 시 공공수역으로 오·폐수,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 광산구 청사 [사진=광주 광산구청] 2020.05.27 kh10890@newspim.com |
광산구는 1단계로 환경오염 중점 감시대상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해 6월말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7~8월 초 기간에는 2단계로 환경오염 행위 집중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등을 점검하고, 광주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3단계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환경 관련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 감시·단속 기간 동안,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배출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가 발견되면 엄중한 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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