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교육청이 교육현장에서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충남교육청은 교육 분야의 갑질 행위를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 방법, 사실관계 조사, 조사결과 행위자 문책과 피해자 격리 등 보호조치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다.
교육청이 제시한 갑질의 판단 기준은 △법령 위반 여부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사제관계 △권력형 사학비리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지난 5월12일 충남도교육청 유희성 감사관(전면 중앙 왼쪽 3번째)이 서천교육지원청 관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갑질 근절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충남교육청] 2020.06.11 bbb111@newspim.com |
구체적으로 법령·규칙·조례 등을 위반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줬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했거나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했는지,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했는지,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했는지도 따져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했는지, 교사와 학생간 평가·진학 등을 빌미로 금품·향응 등 수수·부당한 처우 및 폭언·폭행 등 인격 모독 등을 했는지, 공금 횡령 및 회계부정·채용비리 등을 했는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했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했는지 등도 조사한다.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교육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갑질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하반기에 설문조사 등 기관별 갑질 실태를 파악해 관행적인 갑질 행위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유희성 감사관은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감시·문책을 넘어 일상생활 속 의식과 행동 변화,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구성원 상호 간에 배려와 존중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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