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는 전기자동차(승용) 구매 보조금을 최대 18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조금 대상은 도내 각 시·군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거주 이력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공공기관 등이다.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의 경우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할 때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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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2020.06.10 bbb111@newspim.com |
전기자동차 구매 및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한 후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시·군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되면 7일 이내에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통보 받을 수 있다. 기타 보조금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하거나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취득세 등 최대 530만원의 세금을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혼잡 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이 배출하는 유해물질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등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다.
도는 전기자동차 1대 보급 시 연간 이산화탄소(CO2) 감축량이 약 2톤에 달함에 따라 이번 사업으로 이동배출원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bb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