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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검찰 "법원 결정 아쉽다, 향후 수사 만전"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04:02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04:02

변호인단 "범죄 혐의 소명 안됐다는 의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직후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왕=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후 나서고 있다. 2020.06.09 alwaysame@newspim.com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영장기각 결정 직후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오전 2시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며"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의왕=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왼쪽)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후 나서고 있다. 2020.06.09 alwaysame@newspim.com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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