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검찰, 보강수사 거쳐 李 기소할 듯…검찰수사심의위 '변수'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면하게 되면서 검찰과 삼성의 치열한 공방은 향후 사건 유무죄를 다투는 법정에서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의왕=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후 나서고 있다. 2020.06.09 alwaysame@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원 판사는 또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으로 이 부회장 구속을 둘러싼 검찰과 삼성의 치열했던 전날 8시간 30분 동안의 법리 다툼은 일단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양측은 향후 법정에서 다시 한 번 치열한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법원이 검찰이 주장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 만큼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친 뒤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마무리 지을 방침이었다.
오는 7월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도 삼성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때부터 삼성 관련 수사를 이끌어 온 수사실무책임자 이복현(48·32기) 부장검사는 특히 지난 1월 인사에서 수사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유임됐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이동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고발에서 시작된 수사가 20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검찰이 명확한 물증 없이 억지로 수사를 끌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 재계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직면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 수사에 따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보다는 보강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 등 삼성 불법행위를 법정에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 등을 다퉈달라며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돼 검찰의 사법처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이 부회장 사건을 논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관련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가 소집돼 이 부회장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더라도 담당 검사가 이 판단을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다. 이 부회장 기소 가능성이 큰 이유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와 향후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기소 등 최종적인 사건 처리 향방을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 부회장 구속 심사 결과에 대해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와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위 결정이 있을 경우 기소 여부 등 최종 처분에는 수사심의위 결과를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