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근 3년간 67% 증가해 민선 7기 공약으로 시행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25명에 불과했으나, 2020년 3월 기준 1211명으로 증가했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20.03.23 |
3월 기준 경남 가입자 수는 전국 4위 규모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가입 증가율은 41.5%로 상위 4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도 근로자와 같이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가입, 불가피한 폐업 증빙 등 요건 충족 시 가입 등급 및 기간에 따라 4~7개월 간 월 109만~203만원의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1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독려를 위해 '20년 보험료 지원율을 전 등급 30%에서 40%로 인상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정부 지원(1~2등급 50%, 3~4등급 30%)과 도 지원을 3년간 함께 받을 수 있어, 올해는 최대 90%까지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올해 1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1등급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향후 3년간 약 8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등급 보험료는 월 4만950원으로, 36개월 간 147만4200원을 납부해야 하나, 고용보험 가입으로 본인부담액은 24만5640원으로 대폭 감소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은 경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우리 도 신생기업 5년 생존율은 27.3%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사업주도 사회보험에 가입해 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들이 사회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최대 60% 지원과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최대 24만원 지원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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