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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1:56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4:34

미성년자인 지난해 1심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홍씨 "마약에 의존한 철없던 생활 반성…선처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약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50) 전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장녀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모(20)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성년이 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홍 씨가 미성년자이던 지난해 1심에서는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딸 홍모(19)양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6.10 dlsgur9757@newspim.com

이날 홍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홀로 미국으로 유학생활을 하다 우울증을 잊고자하는 마음에 소량의 마약을 투약했지만 현재 상담치료와 봉사활동을 통해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반입의 경우도 사용하고 버리지 못한 빈 대마 카트리지를 옷과 함께 짐에 꾸려 적발된 것이고 국내에 반입해 마약을 확산하려는 범의가 없었다"며 "강제 격리보다 사회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홍 씨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지난해 가을 제 잘못과 부주의로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점을 뉘우치고 있다"며 "약에 의존하려고 했던 철없던 생활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회와 복지시설 봉사활동, 운동,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우을증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며 "선처해주시면 대학생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가족 사랑에 보답하며 의미있는 삶을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앞서 1심은 홍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추징금 17만8500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8년 2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미국 등지에서 LSD, 대마 카트리지,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있다.

당시 홍 씨는 공항에서 입국 심사 도중 마약 밀반입 사실이 적발돼 긴급체포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홍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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