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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장협의회 기대는 높은데…안착까지 갈길이 구만리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04: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04:00

"일선의 목소리 대변하는 창구…권익 강화로 대민서비스 향상 효과"
'합의사항 이행하도록 노력' 한계…가입 범위도 협의로 남겨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15만 경찰관들의 고충을 상부에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경찰 내 직장협의회(직협)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다만 경찰 직협은 노조와 달리 단체교섭권이 없을뿐더러 기관장이 직협과 합의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력이 없어 향후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전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하기에 이해관계를 드러내선 안 된다는 이유로 직협을 설립할 수 없었던 경찰도 직협을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진=경찰청 본청]

◆ 경찰관 85% 가입 가능...경찰 권익보호 및 대민서비스 개선 효과

직협은 쉽게 말해서 노사협의회다. 경찰 공무원은 그동안 직협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직협 도입을 제시했고, 지난해 12월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으로 경찰 공무원들의 직협 설립 길이 열렸다.

가입 대상자는 경감 이하 경찰관이다. 다만 경감 이하 계급이더라도 지휘 감독관으로 분류된 인원과 인사·예산 담당자, 기밀업무 수행자 등은 일부 제외됐다. 이들을 제외해도 전체 경찰관의 약 85%가 직협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청은 보고 있다.

경찰 직협은 하나의 조직화된 직원 단체가 아닌 관서별 조직으로 운영된다.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 관서 단위별로 독립된 직협이 꾸려진다. 이날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만간 설립을 알리는 관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초대 직협 회장을 선출한 경남경찰청은 오는 18일 공식 출범을 알릴 예정이다. 인천 계양경찰서도 지난 8일 직협 사무실을 열고 현판식을 가졌다.

직협에서는 근무 환경 개선과 업무 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이 논의된다. 일선 현장 경찰관들이 직협 출범을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부에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 권익과 인권 보호를 통해 궁극적으로 치안 유지 등 대민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일선 경찰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대변하는 조직이 생기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소재 경찰서의 경찰관도 "경찰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와 통로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경찰개혁 국면에서 직협이 경찰 내 자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비대화와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은 상황에서 직협의 내부 견제를 통해 자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경찰 직협은 일선 경찰관들의 인권 개선은 물론이고 내부 문제에 대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견제장치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부 통제기관에 더해 내부 통제장치까지 생기면 경찰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협의사항 이행 강제성 없어…가입 대상자 사전 협의도 모호

경찰 직협은 소속 기관장과 근무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어 사실상 노동조합과 유사한 역할을 맡게 된다. 기관장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전국 255개 경찰서장과 18개 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이 해당한다.

기관장은 직협에서 문서로 명시해 협의를 요구하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에는 직협과 합의한 사항은 기관장이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한다'고 적시돼있다. 기관장은 직협과 합의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합의사항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협이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는 경찰 직협이 단체교섭권이나 파업·태업 등 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 일반 노조와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직협 가입 대상자 기준 선정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직협 가입자 범위에 대한 분쟁을 막으려고 사전협의제를 도입했다. 일선 경찰서장을 포함해 경찰 조직의 기관장이 기관별 특성에 맞게 직협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할 때 직협과 먼저 논의한 후 공지하라는 것이다.

이는 향후 갈등의 씨앗이 될 소지가 있다. 실제로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는 직협 가입 허용 범위를 놓고 상당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직협 출범을 기대하면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모 경찰서 직원은 "직협은 사실상 노조 전 단계이지만 노조와는 다르다"며 "직협이 출범해도 쉽게 가지 않을 것 같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서 직원은 "노조 성질의 조직은 처음 생기는 것이라서 직협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 아무도 모른다"며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으므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직원 역시 "경찰이 보안과 수사 등을 맡기 때문에 가입자 기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직협 위원장으로 누가 나서고 위원회에 누가 들어갈지 등 상황을 봐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향후 직협이 조기 안착하고 제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협이 고충 해소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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