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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보자 등록시 5년간 헌재재판관 임용 불가…2021년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1:32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1:32

법무부, 9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정치적 이해관계 있는 자 결격사유에 포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내년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법무부는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관 임용 결격사유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재판관에 임용될 수 없다.

또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결격사유에 포함됐다. 같은 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만 해당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판관을 임명할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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