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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징역 3년 이상 처벌은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06:00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 여부 판단
"군사기밀 누설 행위 자체 비난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행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군사기밀 보호법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헌재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 중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했던 사람' 부분은 다소 일반적·규범적 개념으로 돼 있다"면서도 "법원은 그 의미나 범위, 판단 기준 등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 조직 구조의 변화, 기술 발전, 군 전문성 등 강화로 새로운 형태의 업무가 나타날 수 있고, 군사기밀 취급 역시 그 수집·열람·저장·가공 등 행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며 "입법자가 일일이 세분화해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다만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군사기밀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해 법관이 해석·적용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군사기밀 관련 업무 담당자는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것 자체로 이를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위반했다"며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해당 조항이)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관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나아가 직량감경(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을 통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죄질과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인은 지난 2014년 9월경 군사 비밀 문서 등을 타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구인은 재판 중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2018년 6월 16일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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