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검찰 소명 부족해"
변호인단 "수사심의 통해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 결정되길 기대"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삼성은 '총수 부재'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사법리스크에 대한 위기감에서 여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어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향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가 결정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오전 2시쯤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mironj19@newspim.com |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 "다만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30분가량 이어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후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에 대한 심문이 이어지는 동안 법정에서 대기했다.
심문은 오후 9시7분께 종료됐으며 총 10시간35분 정도가 걸렸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이 부회장 등이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들의 여러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침묵한 채 호송 차량에 탑승해 자리를 옮겼다.
이 곳에서 새벽 2시까지 결과를 기다리며 밤을 보낸 이 부회장 등은 법원의 불구속 결정을 받고 귀가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은 당장 구속은 피했지만 삼성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 부회장에게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자 다음달 다시 재청구, 결국 이 부회장을 구속시켰다.
또한 이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오는 11일 해당 안건이 심의대상인지 판단한하는 부의심의위가 열릴 예정이라 삼성은 계속해서 가슴을 졸일 수 밖에 없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이틀 전인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삼성은 검찰이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세세조종 등 불법이 없었다며 검찰의 제시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포함한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 입증을 위한 물증을 제시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4조5000억원 가량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은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어떠한 불법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맞섰다. 삼성바이오 관련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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