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소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중소기업 범위 제외 대상 확대
자산 5조이상 ~10조 미만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중소기업에서 제외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한국타이어 OCI 이랜드 호반건설 등 자산총액 5조원 이상~10조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중소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기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자산5조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앞으로 중소기업지원혜택을 못받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6.09 pya8401@newspim.com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811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5월말기준). 동국제강 다우키움 금호석유화학 애경 하이트진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LG 등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473개 기업은 이미 중소기업 지원혜택에서 제외된 상태다.
한편 중소기업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고 ▲매출액 400억원~1500억원 이하(업종별로 차등)이다. 가령 제조업은 1500억원이하, 숙박음식업은 400억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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