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은 7일 "피해자는 공무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내이며 아이들의 엄마이다.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날 오후 민원인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병원에 입원한 공무원의 병문안을 다녀온 뒤 남긴 페이스북에서 "정말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오른쪽 두 번째)이 7일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공무원을 위로하고 있다.[사진=허성무 창원시장 페이스북 캡쳐] 2020.06.07 |
시에 따르면 공무원 A 씨는 지난 1일 긴급생계급여 지급 요청으로 내방한 민원인 B씨에게 2일 오전 중에 은행을 통해 지급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B씨는 2일 오전 11시 20분께 다시 찾아와 입금이 안 되었다고 강하게 항의를 하자 A씨가 "시간이 남아 있으니 기다리면 된다"고 설명하자 화를 내며 돌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실신까지 했다는데,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 그게 더 걱정이다"라며 "가해자는 금방 잊을지 몰라도 피해자의 가슴에 새겨진 트라우마는 평생을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잘 추스르시고, 어렵겠지만 다시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면 좋겠다"며 "피해자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산재, 심리치료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최대한 지원책을 찾아 돕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차원에서도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로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폭행사범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시장은 "본인의 긴급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해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겠다"고 지적하며 "불의의 피해를 당한 직원분께 더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을 대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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