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법원, 日 기업 자산매각 현금화 다음 절차는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8:51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8:51

대구지법 포항지원, 日 기업 주식 매각 관련 공시송달
8월 이후 효력 발생…주식감정 이후 강제매각 수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재산을 압류한 데 이어 사실상 강제 매각 수순에 들어가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 합작 회사인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 공시 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법원 결정 내용을 게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해 효력을 발생토록 하는 제도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사진=뉴스핌DB] 2020.06.04 nulcheon@newspim.com

다만 이번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 피해자들이 실제 신일철주금 자산 매각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외교적 문제가 추가로 불거지는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실제 지급 완료까지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법원의 이번 공시송달 결정에 따른 효력은 3개월이 지나는 오는 8월 4일 0시부터 발생하게 된다.

신일철주금 측이 송달 이후 3개월 동안 답변이 없을 경우 법원 압류 결정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돼 법원은 본격적인 자산 강제 매각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법원은 압류된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이 이같은 강제집행 명령을 내리면 부동산의 경우 곧바로 경매를 통한 현금화 절차가 이뤄지지만 주식의 경우 주식 가치를 판단하는 감정 절차가 진행된다.

주식 감정에 이어 감정 결과에 따른 가격으로 입찰, 최종 낙찰 절차 등이 남아있고 낙찰된 금액이 피해자에게 납입되면 자산 매각에 따른 현금화와 배상은 마무리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본이 최근 밝힌 대로 보복 조치 등 외교적 수단을 동원에 반발 할 경우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주식 평가에 따른 낙찰이 원만하게 이뤄질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또 일본제철 측이 3개월 안에 피해자와 협의에 나서는 방안도 희박하지만 남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일본 기업으로서는 법원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이 떨어지면 법적으로는 강제 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지만 그 전에 일본 정부가 외교적 변수를 들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며 "주식 감정과 그 가격에 따라 실제 매각이 이뤄져야 하는 점 역시 현금화 절차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송달의 내용이 된 압류 사건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일철주금 배상 판결을 근거로 원고 측이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이에 원고 측이 주장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다. 주식 가치는 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이다.

이들 포함 포항지원은 PNR 주식 총 19만8만1075주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린 상태다.

법원은 이같은 결정을 신일철주금 측에 전달하는 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법원의 이같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반송했고 이후 재송달에도 10개월째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 법률 대리인단은 법원에 공시송달 결정을 요청해 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