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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판결' 법원, 日 기업 자산매각 현금화 다음 절차는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8:51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8:51

대구지법 포항지원, 日 기업 주식 매각 관련 공시송달
8월 이후 효력 발생…주식감정 이후 강제매각 수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재산을 압류한 데 이어 사실상 강제 매각 수순에 들어가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 합작 회사인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 공시 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법원 결정 내용을 게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해 효력을 발생토록 하는 제도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사진=뉴스핌DB] 2020.06.04 nulcheon@newspim.com

다만 이번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 피해자들이 실제 신일철주금 자산 매각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외교적 문제가 추가로 불거지는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실제 지급 완료까지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법원의 이번 공시송달 결정에 따른 효력은 3개월이 지나는 오는 8월 4일 0시부터 발생하게 된다.

신일철주금 측이 송달 이후 3개월 동안 답변이 없을 경우 법원 압류 결정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돼 법원은 본격적인 자산 강제 매각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법원은 압류된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이 이같은 강제집행 명령을 내리면 부동산의 경우 곧바로 경매를 통한 현금화 절차가 이뤄지지만 주식의 경우 주식 가치를 판단하는 감정 절차가 진행된다.

주식 감정에 이어 감정 결과에 따른 가격으로 입찰, 최종 낙찰 절차 등이 남아있고 낙찰된 금액이 피해자에게 납입되면 자산 매각에 따른 현금화와 배상은 마무리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본이 최근 밝힌 대로 보복 조치 등 외교적 수단을 동원에 반발 할 경우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주식 평가에 따른 낙찰이 원만하게 이뤄질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또 일본제철 측이 3개월 안에 피해자와 협의에 나서는 방안도 희박하지만 남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일본 기업으로서는 법원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이 떨어지면 법적으로는 강제 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지만 그 전에 일본 정부가 외교적 변수를 들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며 "주식 감정과 그 가격에 따라 실제 매각이 이뤄져야 하는 점 역시 현금화 절차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송달의 내용이 된 압류 사건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일철주금 배상 판결을 근거로 원고 측이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이에 원고 측이 주장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다. 주식 가치는 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이다.

이들 포함 포항지원은 PNR 주식 총 19만8만1075주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린 상태다.

법원은 이같은 결정을 신일철주금 측에 전달하는 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법원의 이같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반송했고 이후 재송달에도 10개월째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 법률 대리인단은 법원에 공시송달 결정을 요청해 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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