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본격화되는 21대 국회...질병관리청 승격·코로나법 통과 '관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질병관리청 승격 담은 정부조직법 발의...질본 권한 축소 논란
감염병 피해 보상하는 감염병 예방법 및 원격의료법에도 주목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21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보건의료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21대 국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지만, 4일 현재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외벽에 제21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0.06.04 leehs@newspim.com

당초 5일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단독 개원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명 코로나법들도 하나둘 발의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30명을 넘어서고 있어 21대 국회 초반 코로나19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코로나 1호법은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법

21대 국회 첫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두 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통해 주요 질병 관련 컨트롤타워로 조직 운영과 정책 실행 능력을 제고하고 지방청을 설치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건과 복지 업무 모두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 1명 뿐인 차관을 2명으로 늘려 각각 보건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발의했다.

질병관리청으로 하여금 감염병에 대비 독립적인 정책 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승격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한 적도 있으며, 코로나19 시국에서 야당도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더라도 감염병 사태 때 제대로 된 관리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으로 승격이 되더라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처럼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상위 부서인 복지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의 조직개편안 대로라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더라도 감염병 연구와 관련된 업무는 복지부에서 수행하게 돼, 질병관리청이 제대로 된 감염병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 소속이 아니더라도 질병관리청에서 확대되는 기능이 있다"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만성질환 집행기능이 추가돼 예산이나 인력이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염병 전문병원·공공백신센터 설립법도 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에도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감염병 관련 법안들 역시 발의됐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수도권을 포함한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나 지정 외에도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정보공개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이를 요청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의 공급을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원격의료·의약품 택배 배송법에도 관심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들도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원격의료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에서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이 허용되면서, 당정청 모두 비대면 진료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에 비대면 진료 형식의 원격의료 실증 사업에 착수해, 제도화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함께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이 의약품 택배배송이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면서 의약품은 직접 약국까지 가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감염병 유행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의약품 택배배송과 함께 원격의약품 화상투약기(일반약 자판기)도 비대면 진료와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사진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