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중대본 "확진자·접촉자 발생시 해당 어린이집 일시 폐쇄"(종합)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1:52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1: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유원시설 세부지침 마련…두 달간 200개소 현장 점검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및 동호회, 방역관리자 지정의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역당국이 아동 또는 교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일시 폐쇄할 방침이다. 또 유증상 아동 발생 시에는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 후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하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원장 또는 교사가 지정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해 진료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어린이집 방역 관리 방안, 물놀이형 유원시설 개정에 따른 방역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면서 "특히 지난 1일 어린이집 휴원 해제 후에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5.22 unsaid@newspim.com

우선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발열 및 호흡기증상자, 해외 및 집단 발생 장소 방문자는 어린이집에 등원·출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어린이집 내 감염 관리 차원에서 매일 2회 아동·교직원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교재·교구·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물품은 소독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내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집단활동은 자제하고 개별놀이 중심으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한다. 급·간식 시에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일렬 식사를 권장한다.

유증상 아동 발생 시에는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하원시킬 방침이다. 다만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원장 또는 교사가 지정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해 진료할 수 있다. 아동이나 교직원 중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일시 폐쇄된다.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도 마련했다. 

이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이 5월부터 일부 실내공간 개장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을 고려한 조치이다.

세부지침은 기존의 유원시설 세부 지침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마련했으며,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물놀이형 유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한 실시한다. 유기기구 및 설비상태 점검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상황을 살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6~7월 동안 200여개소 대상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방역수칙 준수 및 적정 이용객 수 운영 협조 당부를 위해 주요 업체 대상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를 마련해 오늘 중 배포할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집단 방역수칙'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자의 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안내서에서는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을 제시한 후,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세부적인 방역관리자 업무를 안내했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은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시설 등의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요소는 개선방법을 검토해 방역지침 마련 후 시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주기적으로 지침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공동체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을 신고한다.

특히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의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비접촉 모임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경우 모임 전·중·후로 구분해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695개소 ▲학원·독서실 453개소 등 총 3만9350개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5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했다. 

특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실내 체육시설 298개소를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소독·환기 미흡, 명부관리 부실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6개 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 실시했다.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실내 체육시설 9개소, 공연장 4개소, 유흥시설 17개소 등 총 67개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비롯한 기본 수칙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현재 15개 시·도 1만6775개소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어제까지 위반업소 86개소를 적발해 75개소는 고발했고, 11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