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뉴스핌] 이민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임산물을 불법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6·여) 씨 등 5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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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주민들이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영주국유림관리소] 2020.06.03 lm8008@newspim.com |
3일 영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달 6일 경북 봉화군 국유림에서 두릅, 취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주 동의 또는 관할기관 허가 없이 임산물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 무단채취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다"며 "임산물 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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