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무회의서 '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달부터 효력...보훈처 "유공자 등록업무 통일성 확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는 북한이 설치한 지뢰 등 적이 설치한 무기로 피해를 본 군인도 전상(戰傷)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신설하는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마친후 북한군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0.01 photo@newspim.com |
앞서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부상 이후에도 군 복무를 이어가던 하 중사는 지난해 1월 말 전역, 운동선수로 전향했다. 같은 해 2월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당초 육군은 하 중사에 대한 전‧공상 심의 결과 전상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후 보훈심사위원회는 하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하 중사는 공상 판정에 불복, 이의를 제기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재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 보훈처는 즉각 재심의를 진행해 하 중사에 최종적으로 전상 판정을 했다.
이후 기존 유공자법 시행령이 적이 설치한 폭발물로 인한 피해를 전상 판정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보훈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결국 이날 국무회의서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초부터는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일주일가량 소요된다는 점에서다. 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보훈처는 "이날 개정령안 의결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는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그동안에는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질병이 공무(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는 등의 '의학적 기준'을 중심으로 요건 심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의무복무자의 특수성(근무여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용어설명
* 전상(戰傷)
: 무장폭동, 반란 진압이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 공상(公傷)
: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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