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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합의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0:26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0:26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제외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우선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최대 150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전에 유급휴직 3개월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는 것이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측에서 임금감소를 수용하고 사업주가 일정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경우다. 

나아가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실직하거나 이직한 사람을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중소기업 최대 600만원, 중견기업 최대 480만원)을 위한 특례 근거도 신설한다. 또한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적극 이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확대 등 관련 고시 제·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유지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해 재원 확보가 마무리 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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