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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北 기업 국내 영리활동 허용? 통일부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3:11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4:17

"기존 고시 내용 상향 입법한 것에 불과"
"北의 南서 경제활동, 제재 등 과제 많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일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에 있는 '경제협력 사업' 규정은 기존 고시의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가 언급한 기존 고시는 지난 2014년 11월 5일 시행된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고시 제2014-4호)을 말하는 것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사진=뉴스핌 DB]

규정 제3조는 남북 경협사업과 관련해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증권 및 채권 ▲토지, 건물 ▲지적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기타 에너지 개발·사용권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정부가 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며 ▲북한 기업의 한국 내 경제 활동 보장 ▲수익 인정 ▲한국인 노동자 고용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한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와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는 비핵화 대화에만 매달리지 않고 남북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여 대변인은 "(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에는 경협 사업 외에도 사회·문화·협력사업,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등 기존의 고시 내용을 상향 입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에 따라 교류협력법이 담고 있는 그간의 구조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고, 고시에 있는 사항을 입법·상향하는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여 대변인은 '북한의 호응이 없는 가운데 정부만 너무 속도를 내는 게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남북 간 교류협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은) 갑자기 남북관계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현재 북한이 우리 측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포함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 '교류협력 제한·금지 필요 시 선(先) 국무회의 심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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