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난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공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부려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9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여)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2019년 10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공원에서 길을 가던 B(41·여) 씨를 공업용 커터칼로 10여회 찔렀다.
이 사고로 B씨는 얼굴과 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128바늘을 꿰맸다.
재판부는 "흉기로 목 부위를 반복해서 공격한 것을 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상당한 공포를 느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osmosjh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