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 수배 중 성매매업소 운영·알선 등 혐의
뇌물받고 단속정보 제공한 다른 경찰 2명은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전직 경찰관과 그에게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 등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아울러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 경위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1만원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고등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이날 구 경위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황모 경위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박 씨와 별개로 또 다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구 경위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업주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7억8000여만원, 여성 공급책 이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주 바지사장 복모 씨와 직원 문모 씨, 공동업주 최모 씨도 각각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주인) 박 씨와 김 씨의 경우 여러 사건이 병합돼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1심에서 성매매알선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재판부는 "구 경위와 황 경위는 1심에서 죄수 판단 문제를 잘못한 것 같아 원심을 파기하지만 형은 1심과 동일하게 정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적절히 판단한 것 같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1심은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성매매업소 단속 정보와 수사정보를 흘려 유착 관계에 있던 박 씨와 구 경위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 씨에 대해서는 "과거 성매매 지도 단속 업무를 담당한 전직 경찰로서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잠적해 도피생활을 하던 중 태국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그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구 경위 등 현직 경찰들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을 제공한 뒤 업소 단속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구 경위 등은 박 씨가 수배자인 사실을 알면서 검거하지 않고 그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와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등 수뢰후부정처사·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태국 여성 성매매업소 관련 사건을 수사한 뒤 박 씨를 포함한 업주들 및 이들과 유착 관계에 있는 현직 경찰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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