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갑질 폭행' '엽기 행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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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상습폭행,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21 kilroy023@newspim.com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양 회장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판결 받은 시점인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39조에 따라 선고가 분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라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다. 이에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 회장은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과 일본도를 이용해 생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행태로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2013년 12월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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