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홍콩보안법 파장] 이슈진단① 적법성 논란 불씨 '기본법 23조'는 무엇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6:44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7: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보안법의 근간이 된 '기본법 23조'
홍콩 법조계, '보안법' 제정 기본법 23조 위배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홍콩 의회를 대신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중국. 이에 맞서 중국과 홍콩을 겨냥한 강력 조치를 예고한 미국.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중국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이하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행보에 국제 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2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홍콩 특별 행정구역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제도 및 집행 매커니즘 수립에 관한 결정(초안)'을 제출하며 국가보안법 제정 구상을 공개했다. 국가보안법 제정은 중국 오성홍기를 모독하는 홍콩 내 반(反)중국 행위를 중국이 직접 처벌하고, 이를 위한 집행 기관을 홍콩에 설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3년 당시 둥젠화(董建華) 특별행정장관은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국가보안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홍콩인의 언론·집회의 자유 등이 억압될 것을 우려한 홍콩 사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좌절된 바 있다. 

오는 28일 전인대 폐막식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홍콩은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 주권을 반환한지 23년만에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마련하게 된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홍콩 특별 행정구역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제도 및 집행 매커니즘 수립에 관한 결정(초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의 근간이 된 '기본법 23조'는 무엇? 

중국이 제정하려는 국가보안법은 홍콩 기본법(헌법에 해당) 2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며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위험 인물과 단체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법률을 홍콩 정부가 스스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홍콩의 자주 입법' 규정은 이번 중국의 국가안보법 제정 논란을 키우는 핵심 대목이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나, 중국은 이 규정을 어기고 대신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은 법률 제정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 중국이 직접 홍콩 법 제정에까지 손을 뻗치면서 사실상 '일국양제의 사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기본법 23조는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때에도 시위대의 플랫카드 문구에 간간이 등장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이 공개한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에는 △국가정권 전복·국가분열·테러를 꾀하는 행위의 처벌, 외부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홍콩 내 국가보안법 집행기관 및 집행 메커니즘 구축 △중국이 필요로 할 경우 홍콩 내 국가보안법 책임 기관 설립 △홍콩 행정장관은 정기적으로 중국 당국에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를 보고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국가안보 위협 세력에 대한 처벌과 외부 세력의 홍콩내정 개입 금지 규정은 기본법 23조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홍콩대학 장다밍(張達明) 법률학자는 영국 BBC 중문판과의 인터뷰를 통해 "홍콩 정부의 '자주 입법 원칙'을 규정한 기본법 23조의 본래 취지는 홍콩과 중국 본토의 차별화된 사법 시스템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이에 중국 당국의 국가보안법 입법 강행은 기본법 23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홍콩의 친 중국 진영은 기본법 23조에서 규정한 '홍콩의 자주 입법'이 홍콩만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홍콩 법률 제정은 본래 중국 정부의 권리이며, 그럼에도 중국에 반대하는 범민주 진영에 의해 홍콩의 입법권 강탈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에서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2003년 국가보안법의 입법이 좌절된 이후 해당 법안은 홍콩에서 '오명화 및 요마화(妖魔化, 본질에 비교해 더욱 악하고 무섭게 여겨짐)'되고 있으며, '장기 방치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국양제 원칙 또한 홍콩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 '국가보안법'이 실릴 '기본법 부칙 3조'는 무엇?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 과정은 이러하다. 28일 중국이 전인대 폐막식에서 표결을 통해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해당 법안은 2개월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갖게 되고, 홍콩 정부가 이행을 공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입법하면 해당 법률은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포함돼 실리게 된다.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기본법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역 정부의 의견을 구한 뒤, 부칙 3조에 포함된 법률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다. 즉, 홍콩 입법회(국회에 해당)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보안법의 제정 및 발효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될 수 있는 내용은 외교∙국방을 비롯해 기본법 규정상 홍콩 특별행정 자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법률에 한정된다.

현재 홍콩 기본법 부칙에는 중국과 홍콩 모두에 적용되는 '전국적 법률' 항목이 열거돼 있다. 전국적 법률에는 중국 국적법, 중국 영해에 관한 성명, 중국 외교 특권, 중국 건국기념일 결의, 중국 국가 휘장에 관한 명령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장 법률학자는 "기본법 부칙에 규정된 전국적 법률은 중국과 홍콩 모두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번에 전인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는 '홍콩에만 적용되는 전국적 법률'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부칙의 본래 의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