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 조치 시행
수속·대기·탑승 등 모든 과정서 마스크 착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27일)부터 모든 국내·국제선 항공기 승객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0시 기준 항공기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시행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비행기를 탈 수 없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수속·대기·탑승 과정은 물론 기내에서도 마스크를 써야한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유아나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제외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비행기는 다른 대중교통보다 공조·환류시스템이 엄격해 감염 위험성이 낮지만 낮은 가능성도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날부터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다.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탑승해 있는 경우, 운전사 등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또한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예외 조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분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