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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93억원 집행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3:15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13:15

접수예상 가구의 95%인 62998건 신청

[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전남형(순천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93억원이 심사를 통과한 2만 6000여 가구에 지급됐다고 26일 밝혔다. 

25일까지 접수 건은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100% 접수예상 가구의 95% 상당인 6만 2998건으로, 신청가구의 65%인 4만 1000가구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2020.05.26 wh7112@newspim.com

순천시는 '전남형(순천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로 173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현재까지 54% 상당인 93억 원을 집행했다. 지원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순천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원되고 있다. 

신청은 오는 29일 종료된다. 온라인 접수는 세대주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에 따른 5부제 신청으로 세대주 명의로만 신청가능하다. 신청시에는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전남형(순천형 포함)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100%기준의 건강보험료, 재산 1억 8880만원 이하로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으로 선정하며, 직장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와 지역+직장가입자가 함께 구성된 가구는 재산기준을 추가 적용해 선정한다. 

다만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자, 코로나19로 입원‧격리자 및 유급휴가비용지원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순천형생활안정비, 코로나19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를 수급 받은 시민은 제외된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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