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해 한·일 갈등 당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문재인 정권이 일본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주옥순(64) 엄마부대 대표가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지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 대회를 마치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2019.12.16 leehs@newspim.com |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주 대표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주 대표는 지난 4·15 총선에서 경북 포항 북구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하자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3번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