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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용서한 적 없어…벌 받아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6:23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6:23

"수요집회 끝내겠다는 것 아냐...방식 바꾸자는 것"
"윤미향, 김복동 할머니 끌고 다니면서 이용해"
"'안성쉼터' 화려하게 지어놓고 윤미향 아버지가 살아"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는 2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용서한 적 없다"며 "이것 또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관리 부실과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0.05.25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전문.

두 번째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 기자회견 할 때 이미 했지만, 많이 생각 못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신대대책협의회입니다. 정신대대책협의회는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들입니다. 그런데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들 하는 것은 정신대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하고 위안부 아주 더럽고 듣기 싫은 위안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들은 공장에서 일하고 했지만 위안부 할머니는 간 데가 다 다릅니다.

잠깐 제가 갔던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16살 만으로 하면 14살입니다. 저는 양력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때 성을 갈지 않으면 배급을 안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 갈아서 야스하라라고 갈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그때는 일본 학교입니다. 제가 3, 4학년까지 다녔습니다. 때문에 가타카나를 알았습니다.

끌려가서도 가미카제 부대 특공대 부대로 끌려가서도 그 장교가 가타카나로 이렇게 써줘서 대화했습니다.
이 군인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야스하라 도시코. 그 후에 겪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 끌려가서 당한 것은 말로는 못 합니다. 제가 쭉 30년 동안 해 오면서 미국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실하고 또 바른말 하고 이러니까 정신대대책협의회라는 데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92년도 6월 25일에 신고를 할 적에 윤미향이 간사였습니다. 25일에 했는데 29일에 모임이 있다고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어느 교회입디다. 교회 갔었는데 그날따라 일본 어느 선생님이 정년퇴직하고 돈을 1000엔인가 줬다 그러면서 백만원씩 나눠 줬습니다.

그게 무슨 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모금을 하는 걸 전 봤습니다. 왜 모금을 하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모금을 하는데 보니까 농구선수들이 농구를 하는 데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그 농구선수가 돈을 이렇게 들고 모금을 하더라고요. 그 돈을 받아 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게 왜 그런 줄 몰랐습니다.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저렇게 농구를 막 하면서 이기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거기 버젓이 앉아서 농구 끝나고 하면 돈을 걷어온 걸 받아서 나왔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좀 늦은 시간인데 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 돈을 걷어서. 그래도 그것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가도 또 교회 가도 또 돈을 주면 그걸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모르고 쭉 30년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정신대대책협의회입니다. 그러면 공장 갔다 온 할머니들로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공장 갔다 온 할머니들은 밀가루 반죽해서 만들어서 빚어놓고 속에는 맛있고 귀한 것을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는 위안부입니다. 그런 그걸 해도 쭉 30년을 그렇게 해도 전 몰랐습니다. 그저께도 몰랐습니다. 어제 저녁 가만히 생각하니 이것은 왜 무엇 때문에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 위안부 생명을 걸어놓고 끌려간 이 위안부를 자기네들이 정신대 할머니와 합해서 쭉 이용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생각하니 이럴 수가 있나. 30년 동안 앉아서 얘기하는 게 사죄하라, 배상하라 하는데 일본 사람이 뭔 줄 알아야 사죄하고 배상하죠. 섞어서 사죄도 하지 말고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30년 동안 해가 나오면서도 사죄 배상을 요구하고 그 학생들까지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 학생들 돈 받아서 챙겼습니다. 이래서 어제 저는 잠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정신대 대책협의회는 정신대만하지 자기네들이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합니까? 이것을 생각하니 저는 자다 일어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당하면서 여태까지 왜 말도 못 했나, 하는 걸 생각하니 그래 내일 기자회견에는 이것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사죄 배상 요구하는 것을 막았잖아요. 위안부하고 정신대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위안부는 생명을 걸어놓고 거기 가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데 이런 그것을 30년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할 때는 이것을 내가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일본이 그 사람들 바보입니까? 정신대대책협의회가 위안부 문제를 하는데 거기가 해당치도 않았는데 뭣 하러 그 사람들이 사죄하고 배상하겠습니까?

안 한 이유를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내가 왜 팔려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에 딸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놓으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불상 많은 곳에 쌀 올려놓고 엄마가 수야 이리 오너라 해서 가서 먹이고 했습니다.

이런 남의 집의 귀한 딸 고명딸을 밤에 그것도 끌고 가서 대만, 가미카제 부대를 가서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끌고 가서 전기고문과 갖은 칼로 몸을 긁어서 이렇게 죽여놨습니다. 일본은 그 군인이 보니까 방에 들어가라고 해서 보니까 군인이 앉아 있는데 거기 들어가라 해서 안 들어간다고 하니 와서는 그냥 머리를 끌고 질질 끌고 가서 광 아래 자물쇠 큰 게 달려있었습니다. 그걸 팍하면 문을 확 열지만 밀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발로 그거는 돌덩이보다 더 군홧발이었습니다. 허리를 발길로 차서 엎어졌는데 너무너무 배가 찢어지도록 아프고 죽도록 아파서 저 잘못한 것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했다고 빌면서 살려달라 했습니다.

이런 데 또 머리 뜯고 앉혀서 두 팔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놓고 여기 하나 감고 여기 하나 감고 지금 머리에 귀에 소리 납니다. 그때 제가 엄마라고 크게 불렀던 적이 귀에서 나는지 머리에서 나는지 이것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납니다. 이래도 이걸 왜 그런지 누구한테라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신대대책협의회 이걸 밝혀줘야 되지 않습니까? 할머니 어디 갔다 왔습니까, 해서 밝혀줘야 하는데 한 번도 할머니 앉혀서 절 받은 적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노는데 밥 먹는 데도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거 갖고 책을 냈습니다.

93년도부터 책을 내놓고 그 책을 6500원에 파는 걸 봤습니다. 그래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 책 낸 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가 보다 하고 다니면서 미국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제가 증언도 하고 또 정신대 대책협의회 박물관을 짓는 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박경림 씨하고 저희 큰 조카하고 저하고 가서 15만원을 받고 정신대 대책협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이러면 그 박물관에 대표가 돼 있습니다. 대표라 소리 하지 마라, 창피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 소리는 안 해도 대표 대우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3월 30일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향 씨, 이러면 안 되잖나.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란다, 했는데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기자회견 하라고 해서 제가 5월 7일에 기자회견 한 겁니다.

이런 등등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 이래서 제가 했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느 날입니다. 여기 왔습니다. 소위 그 국회의원으로 나올 적에 제가 도와준 건 없지만 가보고 돼야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따위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있는데 문을 열어달라 해서 열어주니까 윤미향 씨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넘어갈 뻔했습니다. 놀라서. 그러면서 와서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인지 용서? 뭐를 용서합니까. 뭘 가지고 와야 무엇을 가지고 와야 용서를 하지요.

하든가 안 하든가 하는데 뭐를 용서(합니까?) 보니까 엄청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검찰에서도 할 것이고 내가 며칠 후에 기자회견을 할 테니 그때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소위 교수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말을 안 했습니다. 뻔뻔스럽게 차에 내려서 휠체어를 타려고 하니 뻔뻔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윤미향이를 오게 했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윤미향한테 며칠 후에 내가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그때 오라고 하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뭐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서 무슨 원수 진 것도 아니고 30년을 지내왔습니다, 했는데 한 번 안아달라 합디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래,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안아주니 저도 인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30년을 같이 했으니까 원수는 아닌데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왈칵 나서 제가 막 울었는데 이걸 가지고 기자님들 좀 부탁드립니다. 명백하게 좀 기사를 내주세요. 그걸로 용서했다, 이런 기사. 너무 황당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명백히 여러분들도 책임이 다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명백하게 하려 그랬는데 혼자 생각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그만둬야 하지 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맘대로 뭐든지 하고 싶음 하고 팽개치고 하는데 어떻게 30년이나 같이 했는데 해 나왔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마음대로 팽개쳤습니다.

우리 국민들 세계 여러분들이 그 데모에 나오십니다. 그분들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습니다. 이래놓고 또 자기가 사리사욕을 차려서 맘대로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나갔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한테 얘기도 없었고 하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뭣을 용서합니까? 이름도 성도 없는 용서? 자기 맘대로 했으니까 자기 맘대로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저한테 하든 책임을 미룰 필요는 없잖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잖습니까? 무엇 때문에 용서를 바랍니까?그게 아니라도 여러 수십만 가지를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받아먹었습니다. 30년 동안 재주 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용서를 바랍니까?

저는 데모 방식을 바꾼다는 거지 끝내는 건 아닙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시작했고 또다시 새롭게 좀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바꾼다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들 얘기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웃 나라입니다. 이러면 이 학생들이 결국에는 그 나라 주인 아닙니까. 이 학생들이 알아야 사죄 방식을 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본 아베는 서류 나온 것 다 불살라 버려놓고는 한국이 거짓말한다, 학생들한테 물으면 한국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도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도 몰라서 그렇고. 일본 학생들도 그걸 모르고 거짓말만 저 한국이 거짓말만 하는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일본과 한국을 학생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이게 시한이 오래 갈 겁니다. 가도 이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한국이 왜 일본에 배상하고 사죄하라 하니?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 하면 그러면 일본은 왜 하지 않니? 하면 그게 아니라고 하고 거짓말이라 하니까 우리는 그 말만 들었다, 한국이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서로 왕래하면 친해지면 속에 할 말도 있고 또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알지요. 그래서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대구에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었습니다. 이걸 누가했습니까? 대구에 아주 유명한 최봉태 변호사가 대표로 있으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지금은 윤미향을 밀고 있습니다. 윤미향을 밀고 있으면서 어느 날 아침에 할머니 윤미향 욕하지 마세요, 김복동 할머니 존경받고 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나비기금이라든지 하는 것 김복동 할머니 이름으로 했다고 김복동 할머니 돈입니까? 어느 날 미국을 가기로 했는데 윤미향이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600만원인가 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대대책협의회 사람 아니라고 못 오게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모금을 허락했습니까? 제가 간다고 했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30년 그거만 얘기했는데 줄줄 나오는 게 엄청나게 나옵디다. 말도 못 하게 나옵디다. 그러면 할머니들 팔아서 그랬으니까 왜 위안부 할머니를 자기가 했습니까. 부정 아닙니까? 이것도 죄를 받아야 합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한쪽 눈 실명입니다. 실명이고 한쪽 눈 조금 보이는 이 할머니를 끌고 다녔죠. 미국으로 어디로 끌고 다니면서 할머니 있을 때 잘해야 하는데 고생시키고 끌고 다니면서 할머니 이용해먹고 그렇게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묘지에 가서 눈물 흘려요? 그것은 가짜의 눈물입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것도 죄인데 죄를 모르고 아직까지 그것은 다 검찰 측에서 밝힐 겁니다.

하지만 정신대대책협의회에서 위안부를 이용한 것은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이것도 또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과 학생들 해서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올바른 역사를 공부해서 위안부 문제 사죄하라 배상하라 적어놨습니다.

천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일본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양국 간 친하게 지내면서 이걸 역사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이니까, 이분들을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해서 이 억울하고 누명 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당해야 하고 이게 죄입니까? 늦게까지 산 게 죄입니까? 왜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끝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다, 언니, 동생들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빌랍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미안한데 저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위안부는 여자입니다. 이것이 세계의 여성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참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세계의 여성 여러분들 저희가 위안부지만 여성이라는 그 두 글자가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도 내가 좀 미안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기회를 빌려서 모든 여성분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누명도 쓰실 것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다, 위안부는 여자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도 들으실 겁니다. 해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계여성분들한테 이 위안부가 여러분들의 여자라는 두 글자 손상 입었다는 게 참 죄송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교육을 확실히 두 나라가 서로 왕래하고 친하게 지내서 이 역사를 알아서 이 억울하고 억울한 위안부 문제를 사죄받고 배상해야, 제가 사죄를 받아야 위안부 누명을 벗습니다. 제가 왜 위안부가 성노예입니까. 그 더러운 성노예 소리를 왜 하냐, 그러니까 미국이 들으라고 미국 사람들 겁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이렇게 팔아가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게 한 줄 몰랐습니다. 저 안산이라 하는 곳도 보니까 쉼터를 화려하게 지어놨습디다. 그래서 윤미향 대표, 위대한 대표의 아버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그것은 검찰 측에서 다 밝힐 겁니다.

이 죄를 모르고 아직까지도 큰 소리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갑니다. 꼭 이 죄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다고 마음이 제가 편한 건 아닙니다. 고쳐야죠. 이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한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밝히기 위해서 정말 너무 (많이들) 오셨는데 장소가 너무 좁습디다. 제가 해야 하니까 여러분이 다 오셔서 (기자회견장에) 가시도록 하기 위해 장소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꼭 했던 말 그대로 해주세요. 없는 말 추측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를 욕보이는 말씀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옳은 말씀으로 기사를 내주셨으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장소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바꿔서 여러분과 같이 앉아서 마지막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너무 가슴 아파 할 것이라 제가 요점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 아시고 정말 죽겠습니다. 너무 죽겠습니다. 그 좁은 데서 만약에 하면 또 코로나가 퍼졌다고 하는데 걱정이 됐어요. 좁은 데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큰 데 모셨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시고 꼭 기사는 있는 그대로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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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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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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