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복지부·농림부, 내달 22일부터 불법 숙박 영업 집중 단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전 신고기간 25일부터 6월19일까지…4주간 확대 운영

[세종=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현수)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8주간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올해 설 연휴 중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1월 25일)가 발생하면서 무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관계 부처는 무신고 숙박 영업사례가 지속되고 숙박 관련 법령을 피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 회의를 거쳐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주요 단속 내용은 합법적으로 신고·등록돼 있는지 여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극복 이후 숙박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숙박 시설의 위생과 안전이 중요한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도 실시해 불법영업 의심업소를 발굴하고 관계 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박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업의 경우에는 올해 8월부터 '농어촌민박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지자체에 적법하게 신고한 민박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인력 지원 사정 등을 고려해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조사 내용과 관내 무신고 추정·제보 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단속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주간 운영하던 사전 신고기간을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4주간 확대 운영한다.

자진등록·신고를 하길 원하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로 처리된 업소는 영업소 폐쇄 처리 후 형사고발은 면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진 폐업 신고를 가장해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영업 의심업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강화하고 오피스텔 등 무신고 외국인도시 민박업소의 경우 숙박 중개 운영자 등에게 온라인 주소 삭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최근 농어촌민박의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한 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