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효력 일시정지...법원 판단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22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관련 과태료에 대해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 법원 판단을 묻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5일 금융위원회는 DLF 판매로 고객에 손실을 끼친 것을 근거로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이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후에는 행정법원의 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
이의제기 신청은 과태료를 통보 받은 뒤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주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날이 이의신청 가능 마지막 날인 셈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의제기 신청 이유에 대해 "당국의 결정이 적절한지 법원에 판단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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