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강정호가 KBO리그 복귀 신청을 했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KBO 관계자는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3)가 20일 KBO에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 본격적으로 절차를 밟아 상벌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그는 지난 4월21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복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강정호가 KBO리그 복귀 신청을 했다. 사진은 집행 유예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는 강정호. [사진= 뉴스핌 DB] |
야구 규약 제8장 제65조에 따르면 임의탈퇴 선수가 KBO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복귀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정호는 지난 2015년 포스팅으로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계약,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포스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선수는 임의탈퇴 처리가 된다. 원소속팀으로 복귀하는 조항에 따라 2014년까지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에서 뛰었던 강정호는 키움과 계약해야만 한다.
복귀 가능성은 미지수다. 2016년 12월 서울 삼성동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두 차례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난 강정호에게 법원은 '삼진 아웃제'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음주 운전에 따른 비자 발급 불가 통보 등으로 미국에 가지 못하는 등 성적 부진이 겹쳐 결국 2019년 8월5일 방출됐다.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최소 3년의 실격 처분을 받는다. 2018년 제정된 이 규정이 강정호의 2016년 음주운전에 소급적용되느냐가 상벌위의 관건이다.
KBO는 빠르면 다음주 상벌위윈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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