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2480억원 가량의 라임 자산운용 펀드를 위법하게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21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장 전 센터장은 이날 오전 11시 법원에 출석했다.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으로 재직할 당시 라임 자산운용 펀드 부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및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약 2480억원 가량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판매된 펀드는 대부분 환매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는 그 금액만큼 손실을 보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이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펀드를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금융기관도 이 사실을 알면서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펀드 판매를 주도했다. 이들은 신규 투자금액으로 환매를 돌려막는 일명 '폰지사기'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4000여명이 피해를 봤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