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환자의 고통 경감을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충북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5.21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27차례에 걸쳐 골절 수술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B 씨에게 가족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이 기간 B 씨에게 처방한 스틸녹스정은 1만 2712정에 달한다. 장기간 하루 수십정의 약물을 복용하던 B 씨는 2018년 9월 숨졌다.
김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할 시 부작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며 "스틸녹스의 지속적인 과다복용이 환자 사망의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유독 졸피뎀 성분을 통해 진통 효과를 보는 환자의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사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었고, 중복처방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처방전 발급 횟수가 늘어나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smosjh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