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 대검 통해 입장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를 겨냥한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이 이미 해당 의혹까지 살펴본 뒤 한 전 총리 유죄 판단을 내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팀은 20일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한만호 전 사장의 소위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비망록을 재판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법원은 1~3심 재판에서 비망록을 정식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이 다른 증거를 종합해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이 내용을 모두 검토했으므로 (보도에 나온 비망록) 내용은 새로울 것이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해=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명숙 전 총리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23 mironj19@newspim.com |
지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는 같은해 12월 증인으로 나온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때 한 진술을 뒤집는 등 이듬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3년 9월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015년 8월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최근 한 매체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이 검찰의 강요와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한씨 옥중 비망록을 보도했다.
한 전 대표는 구치소 수감 중 참회록, 변호인 접견노트, 참고노트, 메모노트 등 다수 이름을 붙인 노트를 작성했다. 이 비망록엔 △검사가 회유·협박하고, 허위 진술을 외우게 해 증언을 조작했다는 주장 △불법자금 9억원 중 6억원은 친박계 정치인에게 줬다는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최근 한 전 사장 비망록이 보도된 이후 한 전 총리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수사팀은 비망록과 관련해 "한 전 사장의 노트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고, 사법부는 위 노트에 기재돼 있는 검사의 회유 협박 주장, 6억원 친박계 정치인 공여 주장, 허위진술 암기를 통한 증언조작 주장 등이 모두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사가 작성한 한 전 사장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를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또 '한나라당 측에도 6억 원을 전달했다'는 한씨의 주장이 묵살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한씨는 검찰에서 9억원 전액을 한 전 총리에게 줬다고 진술했고, 그 중 6억원을 다른 정치인에게 줬다고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한씨가 구치소 수감 중에 자신의 노트에 6억원을 다른 정치인에 줬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한 금품의 사용처를 허위로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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