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토론회 개최
"감염병 예방법 개정 통해 효율적인 예방접종 방법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올 가을부터 겨울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유행 규모를 축소하고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동시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봤으며 이 방법으로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2020.05.20 allzero@newspim.com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등이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전문연구소를 설립하고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한 효율적 예방접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담당해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은 국가지원으로, 감염취약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원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소나 지정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대응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예방접종을 위탁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들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동반 감염률이 21%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 겨울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발생하면 인플루엔자와 동시 감염자, 사망자가 대폭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연령에 따라 1100만명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다. 기존 예방접종 대상자인 노인, 소아 외에도 만성질환자, 시설치료 환자 등 을 포함해 고위험군을 약 1700만명으로 늘리고, 의료인, 집단시설 종사자, 돌봄노동 종사자, 대민서비스 종사자 등 감염 취약군 약 300만명까지 확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기 교수의 주장이다. 고위험군은 국비 2000억원, 감염 취약군은 지자체 재원 600억원을 들여 예방접종이 이뤄져야 하며 이 외에 개인 1000만명이 접종해야 한다.
이처럼 만성질환자가 예방접종할 때 진료비용을 추가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1회 외래비용이 약 600억원을 줄일 수 있다. 만성질환자의 인플루엔자와 폐렴 감염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비용은 약 9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모란 교수는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감염병병원의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 중앙 및 권역 감염병병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원과 감염병 환자 진료에 대한 수가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날 토론회 내용을 기반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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