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개헌 재점화] ②2018년 발의 '문재인 개헌안', 경제·분권·기본권 망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재인 대통령 '개헌 필요성' 발언 이후 개헌 논의 재시동
국민 참여 확대, 주민 발안·주민 투표·주민 소환제 헌법 규정

[편집자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치권도 불씨가 재점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헌은 쉽지 않다. 사회구조의 근간을 세우는 개헌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각 정파 세력간 지리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라는 전대 미문의 위기와 싸우고 있다는 점도 개헌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 문 대통령과 여권서 개헌 논의에 다시금 군불을 때는 것은 시대적 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과연 개헌은 이뤄질 수 있을까. 뉴스핌이 개헌 논의의 화두와 쟁점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으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8년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발 속에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던 이른바 '문재인 개헌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권력구조 개편에 가려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꼭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지방분권과 경제 부문, 기본권에 대한 부문도 담겨 주목된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던 1987년 이후와 현재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고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 이르면서 현 집권 세력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하고 큰 정부와 복지 강화 및 소득 재분배를 통한 성장을 정책의 전면에 세울 정도다.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기본권 개념의 변화도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개헌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개헌안'의 기념 인식은 다시 재조명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개헌안, 경제는 토지 공개념 강화·경제 민주화에 상생 추가 

지난 2018년 발의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지방분권 분야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와 주민 참여 확대, 경제 분야는 토지 공개념 및 공정 개념이 강화됐다.

개헌안은 경제와 관련해 경제 민주화와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개헌안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라는 문구를 넣어 토지 공개념의 내용을 분명히 했다.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상생의 개념도 강화했다. 현행헌법 119조 제2항에 규정돼 있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상생을 추가한 것이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의해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즉각 설립필증 교부! 요구 기자회견'에서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된 문제를 비판하며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와 ILO핵심협약 조건 없이 비준, 노조법2조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2020.03.20 alwaysame@newspim.com

취약자 육성도 담았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서 별도로 규정했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면서 국가가 농어민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했다.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 권익을 위해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보다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했다.

헌법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분권을 국가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개헌안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보장했고, 분권의 핵심이라고 평가받았던 자치재정권도 보장했다.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에 관한 조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참여도 보장했다. 특히 주민들의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었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고,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했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사진 =뉴스핌DB]

'달라진 사회' 개헌안에 기본권 개념 확대, 노동자 권리 강화
     4차혁명 시대 맞게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 명시

문재인 개헌안에는 변화된 시대에 맞춰 기본권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우선 기본권의 주체는 현재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고려해 현행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국가 안보 관련 권리에 대해서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세월호 참사 등 각조 사고와 위험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에 생명권을 신설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에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그동안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했다.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워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도 마련했으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책임지우는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도 규정했다.

노동자의 권리는 강화했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수정했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노동 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 국민발의제도 신설해 직접민주제 요소를 넓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사진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