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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규제개선] 수입업자 택배운반 허용…'음식+술' 끼워팔기 규제완화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6:02

음식가격보다 저렴할 경우 주류배달 허용
홍보 목적 시음용 술 제조면허 없어도 가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강원도 소재 수제맥주 제조업체 A사는 수도권·부산·제주 등 전국적으로 수요가 확대하고 있지만 생산을 늘리는 것은 고민중이다. 자사 운반차량 2대로 물량을 제때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 소주 제조업체 B사는 양조장 견학 고객에게 자사 소주를 활용해 다양한 칵테일 제조가 가능함을 홍보하려고 했지만 레시피만 알려주는데 그쳤다. 칵테일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니어서 시음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주류제조자·수입업자가 도·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운반할 경우 일반 물류업체 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전통주 통신판매 시 성인인증을 거친다면 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다.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 주류 배달은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는 기준을 추가한다. 주류 제조장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면허받은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도 허용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19일 기재부 제1브리핑실에서 열린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19 204mkh@newspim.com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주류 판매 시 택배운반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소유·임차차량 또는 물류업체 차량만 운반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주류 제조·수입업자가 일반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도·소매업자에게 주류를 운반할 경우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가 면제된다.

전통주 통신판매 시 작성하는 '주류통신판매기록부' 작성 절차도 단순해진다. 현행 규정상 판매자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판매기록부를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을 통해 성인인증을 거치는 통신판매 방식의 경우 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다.

또한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 고시에는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 판매가 허용된다고 표현돼있는데 이경우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주류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를 허용한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요코하마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요코하마(横浜)에 있는 기린맥주 공장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기린맥주와 하이네켄맥주 박스들. 기린맥주는 일본에서 하이네켄맥주의 현지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2019.06.11

아울러 홍보 등 목적이 있다면 제조면허 주종 외의 주류도 제조가 허용된다. 주류 제조장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법 개정사항은 올해 정기국회에 입법을 추진하고 하위 법령 개정도 올해 3분기부터 늦어도 연말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주류 행정 방향이 '주세 관리 징수'에 있었다면 이제는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도 중시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주류 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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