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련 민원 10만3117건 분석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역대책 관련 민원은 감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3회에 걸쳐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코로나19 관련 민원 10만3117건을 분석한 결과,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 민원이 4만4797건(44.0%)로 가장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방역대책 관련 민원(33.2%),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에서 파생된 '위법행위 및 생활갈등'(11.7%), 마스크 등 '방역 및 예방물품'(6.8%) 순이었다.
1차 분석 기간은 국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1월 20일부터 31번 확진자 발생(2월 18일) 직후인 2월 19일까지로, 7855건이 접수됐다. 이후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4만4263건, 3월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4만9603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 관련 민원 추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0.05.19 unsaid@newspim.com |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 관련 민원은 초기(1월20일~3월19일)에는 '여행·결혼식 등 취소·연기에 따른 수수료 및 환불 분쟁' '경기 악화로 인한 중소상공인과 근로자 지원' '각종 시험 연기·취소 피해구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불편사항' 등이 많았다.
이후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하고 온라인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 '등교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에 따른 불편사항' '대학교 등 등록금·기숙사비 환불' 등이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가장 많았던 방역대책 관련 민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대책 등 방역대책이 추진되면서 지속해서 감소했다.
초기에는 '중국발 입국제한' '신천지 등 집단모임 폐쇄 및 금지' '개학 연기' '외국인카지노 등 집단시설 방역 강화' 등 다양했으나, 국내 확진자가 차츰 줄어들면서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우려' '등교개학에 대한 찬반' 등이 주를 이뤘다.
위법행위 및 생활갈등도 민원도 초기에는 '코로나19 치료제 허위·과장광고' '마스크 피싱사이트 등 판매사기' '가짜뉴스' '종교집회'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았으나, 긴급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자 '정부지원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및 카드깡 등 불법행위' '자가격리를 위반한 해외입국자' 등 에 대한 신고 및 단속 요구가 증가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세계적 표준이 된 K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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